승소사례

 

0348bc218206584071abc0cd0ecc3809_1689905

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신청서를

송달받은 후 법무법인 와이케이 수원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.

 

0348bc218206584071abc0cd0ecc3809_1689905

의뢰인도 상대방과의 이혼을 원하고 있었으나, 상대방이 주장하는

재산분할금 120,219,620원은 과다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. 이에 의뢰인의 소극재산이 포함된 재산명세표를

조정기일 전 작성하여 이를 기반으로 재산분할금을 다시 산정하였고, 이를 제출하였습니다.

 

0348bc218206584071abc0cd0ecc3809_1689905

​2차례에 걸친 조정기일을 통해 상대방이 재산분할로 청구한 120,219,620원 중 72,500,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

조정이 성립되어 재산분할금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.​

 

 

 

 

※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요약

 
상대방이 의뢰인의 음주, 고부갈등을 이유로 조정이혼 및 120,219,620원의 재산분할을 구하였으나,
72,500,000원의 재산분할로 조정이 성립되어 감액한 사안
 
 
 
 
 

사례아이콘5.jpg