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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분할청구권이 무엇인가요?

안녕하세요, 법무법인 와이케이입니다.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법률 주제 중 하나인 '재산분할청구권'에 대해 오늘 알아보려고 해요.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특히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인데요.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무엇인지, 어떻게 적용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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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분할청구권의 기본 개념
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이혼하면서 혼인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는 절차에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. 이는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축적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으로, 이혼 후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.

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부동산, 예금, 주식, 자동차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, 부부 중 한 명이 혼인 전에 소유한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 등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. 하지만 이러한 재산이라도 혼인 기간 중에 증가하거나 유지된 경우에는 일정 부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모두 인정되며, 이혼 후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. 이때, 분할 비율은 부부의 나이, 직업, 소득, 혼인 기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. 

예를 들어, 혼인 기간이 길고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반면에, 혼인 기간이 짧고 상대방의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낮은 비율의 재산분할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.

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
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그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지 분할 대상이 됩니다. 즉,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, 예금, 주식, 자동차 등은 물론이고,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그것이 부부 중 한 사람의 재산임이 입증된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.

특유재산(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한쪽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)은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지만,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상대방이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퇴직금이나 연금 등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, 장래에 수령할 퇴직금이나 연금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. 채무 역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 것이라면 분할 대상이 되는데, 다만 빚이 부부 일방의 도박이나 사치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빚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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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분할청구권의 발생 시기와 조건
협의이혼, 재판상 이혼의 경우 모두 인정되며, 사실혼 관계에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.

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했다면 협의이혼을 하게 되는데, 이때는 두 사람이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협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.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재산분할에 대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. 

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도 인정되는데, 이 경우에는 남은 배우자가 대신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상속인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.

재산분할 비율 결정 요인
재산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, 각자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, 혼인 파탄의 책임 유무 및 정도,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 및 양육비, 부양적 요소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.

● 혼인 기간: 혼인 기간이 길수록 분할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.

●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: 직접적인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노동, 육아 등을 통해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.

● 혼인 파탄의 책임 유무 및 정도: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렇지 않은 배우자에 비해 분할 비율이 낮아집니다.

●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 및 양육비: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된 배우자는 그렇지 않은 배우자에 비해 분할 비율이 높아집니다.

● 기타: 퇴직금, 연금 등 장래의 수입, 채무 등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, 이러한 요소들도 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데 고려됩니다.

재산분할청구권 행사 절차 및 방법
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면 부부 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● 협의이혼: 부부가 합의해서 재산분할을 할 수 있으며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● 재판상 이혼: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.

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하므로,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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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분할과 관련된 법적 분쟁 사례
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.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.

1.특유재산의 분할: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한쪽이 상속·증여·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.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,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한 경우에는 일정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
2.채무의 분할: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. 다만, 채무의 성격이나 발생 경위 등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3.퇴직금과 연금의 분할: 퇴직금과 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다만, 그 시점과 범위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.

이러한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므로,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

분할 대상 재산의 평가와 산정
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. 분할 대상 재산의 평가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,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이나 공시지가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.

산정에서는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고려됩니다. 기여도는 혼인 기간, 직업, 소득, 가사노동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.

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므로,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 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, 공정한 재산분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.

재산분할 후의 세금 및 기타 법적 책임
발생할 수 있습니다.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의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, 재산분할로 인해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, 재산분할이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그리고 취득세나 등록세 등의 지방세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, 이러한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미리 검토하고 대비해야 합니다. 

이외에도 재산분할 후에는 상대방의 채무를 인수하거나, 재산분할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, 신중하게 결정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.

오늘은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.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와이케이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